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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자정 전 귀가' 보석조건 또 위반…법조계 "명백한 법 무시"

  • 등록: 2025.07.08 오후 21:30

  • 수정: 2025.07.08 오후 21:3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멈췄지만,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 전 실장이 '자정 전에 귀가하라'는 보석 조건을 최근 두 차례나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재판 피고인인 정진상 전 실장은 지난 2023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진상 / 前 정무조정실장 (2023년 4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자정 전 귀가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정 전 실장이 '자정 전 귀가' 조건을 어겼다고 재판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 전 실장은 1박 2일 부산을 방문하는 등 자정 전에 귀가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경각심을 가지라"는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재판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반복 위반은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짜 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어겼다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네요."

재판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정 전 실장 재판에서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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