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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알바도 고용보험…자영업자들 "100만 폐업 현실 반영해야"

  • 등록: 2025.07.08 오후 21:37

  • 수정: 2025.07.08 오후 21:47

[앵커]
앞으로 근로시간 파악이 힘든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온 40대 장모 씨. 4년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시작하며 비로소 고용보험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등이 보장되면서 편의점을 전전하던 일도 줄었습니다.

장 모 씨 /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근무를 하게 되면서 4대 보험을 적용을 받으면서 편의점 서너 군데를 다녔던 것을 한 곳으로 줄이게 됐죠."

정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보험료까지 떼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30대 단기 근로자
"고용보험료가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되지 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들죠. 보장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무엇보다, 보험료를 같이 내야 할 자영업자들 반발이 거셉니다.

계상혁 /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너 하루만 일해줘' 이래서 사람을 불렀는데 '이거 고용보험 뗀다'고 하면 그 친구 일 안 할 걸요.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어차피 다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 속에 소상공인연합회도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며 부담을 줄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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