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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尹, 복수심에 北에 드론…불법전투개시죄 해당"

  • 등록: 2025.07.09 오후 17:45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전투 개시를 처벌하는 군(軍)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 측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를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판단에서 빚어졌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씨가 전시된 국내 생산 무인기 중에 성우엔지니어링을 찍어서 북한에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3일 전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당 드론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불법으로 납품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 성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증여방식으로 납품하는 과정에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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