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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 등록: 2025.07.10 오전 02:25

  • 수정: 2025.07.10 오전 02: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이다.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 5시간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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