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이다.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 5시간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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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이다.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 5시간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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