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오늘(10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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