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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7년 선고…"폭행 정도 심각"

  • 등록: 2025.07.10 오후 16:51

  • 수정: 2025.07.10 오후 16:52

같은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폭행 엿새 뒤 의정부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CCTV에 의하면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폭행 이후 날짜 간격이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남성에게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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