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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용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하자"…'국가사이버안보법' 발의

  • 등록: 2025.07.11 오후 12:00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이전 정부안과 비교해 범정부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의 사이버보호 책임을 구체화했다”며 “국회 보고 의무와 위기경보 체계까지 법률로 정비한 최초의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안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정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한 제정안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 실태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무 조항도 포함했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이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유 의원은 “이 법은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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