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고발 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들어온 고발 8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진정 1건을 입건 전 조사하다 지난달 29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비판하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 등은 이 대통령이 최 대행을 협박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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