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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역량·사생활 분리' 청문회법 개정추진…"윤리 검증 비공개"

  • 등록: 2025.07.11 오후 15:08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관련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공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 인사청문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종료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린다.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허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서는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에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고, 그 연장선에서 개별 의원이 법안을 내서 당의 이름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및 7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와 관련해 "당론이 아니어도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법안 심사 절차가 있기에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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