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기록을 볼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 전 외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다는 점이 피고인의 기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일을 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자원봉사를 하러 온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세미나 참석을 한 고등학생을 조민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으며, 책상을 나르는 일이나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도 세미나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인턴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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