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30분쯤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다.
이후 그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폭행은 비상벨 소리를 들은 교도소 근무자가 오고 나서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은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상훈은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둘째 딸을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김상훈은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 딸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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