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8세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몸통 부위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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