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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21대 총선 당시 미신고 계좌서 지출·회계 누락…野 "중대한 법 위반"

  • 등록: 2025.07.13 오후 13:32

  • 수정: 2025.07.13 오후 13:3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회계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한지아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1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설치비 509만 9천원을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도 누락했다.

정치자금법 49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선관위원회는 2020년 7월 31일 강 후보자에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이미 서울 강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이후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 당시 강 후보자 측 입장과 소명내역을 묻는 한 의원 측 질의에 "경고 조치에 대해 강선우 후보 측의 이의제기 등 기타 소명 내역이 없었다"며 "강서구 선관위 회계보고 서면심사 과정에서 인지해 본인 조사를 거쳐 서면경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중 53%에 해당하는 8건이 강 후보자와 같은 회계보고서 허위기재·위조·변조 누락 행위(정치자금법 49조 2항 위반)와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정치자금법 47조 1항 위반)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공직선거의 핵심 가치"라며 "무려 500만원이 넘는 사무소 외벽현수막 '선거 비용'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하고, 심지어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선관위가 강 후보의 위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이미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뒤였고, 현역의원을 고발까지 할 수 없었던 지역구 선관위가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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