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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동시간 없다" 주장에 법무부,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 받고 있다" 반박
등록: 2025.07.13 오후 14:06
수정: 2025.07.13 오후 14:09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처우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구치소 입소 직후 의무관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진료했고, 질병치료에 관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해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경우 외부 진료를 받는 것도 구치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 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일반 수용자들과 운동 시간, 횟수가 동일하지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변호인 접견 공간도 냉방이 실시되며,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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