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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스토킹' 직장동료 흉기에 사망…법원 "산재 아냐"

  • 등록: 2025.07.13 오후 19:22

  • 수정: 2025.07.13 오후 19:28

[앵커]
출근길에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 관련이 아니라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고 본 건데, 2년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방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응급 환자를 옮깁니다.

지난 2023년 7월,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현장입니다.

A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범(2023년 7월)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 "……."

피해 여성의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고 어린 딸은 범행 현장을 목격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A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지난해 7월)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피해 여성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직장에서 업무상 갈등은 없었고, 남성의 범행은 옛 연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등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피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스토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두 사람에 대해 출근 정지 조치를 하고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등 미온적 대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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