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직전 직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매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본인 명의로 두산에너빌리티(6억 4227만원), 한국전력(236만원) 등 총 11억 818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두산에너빌리티(2191만원)를 비롯해 삼성전자(1581만원), 한국전력(196만원) 등 6억 9842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이해충돌주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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