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자들에게 상영 금지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의 김대현 감독과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첫 변론'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이를 위한 광고도 모두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영화에 대해 “피해자가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으로 고인을 허위로 고소했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영화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사건을 다룬 공익적 표현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에도 서울시와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상영·판매·배포 금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