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성진이 교도소를 가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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