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타 레이블의 표절 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가 보복성 감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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