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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前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무혐의 '불송치'

  • 등록: 2025.07.15 오전 11:26

  • 수정: 2025.07.15 오전 11:27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인스타그램 캡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타 레이블의 표절 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가 보복성 감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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