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모양' 캡슐 담긴 택배, 알고 보니 '마약'…149명 무더기 검거
등록: 2025.07.15 오후 14:52
수정: 2025.07.15 오후 14:53
비타민이나 영양제로 둔갑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밀거래하고 투약한 이들이 대거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는 시가 40억원 어치로 4만 7200명이 투약 가능한 용량이다.
밀수입과 유통을 담당한 A씨는 재작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14일까지 캐나다에서 5차례 국제택배를 받는 수법으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를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류 일부는 비타민·칼슘과 같은 캡슐 영양제 형태로 위장했다.
유통책 15명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숨긴 좌표를 판매책에게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판매책에게 송금하면서 16~20%의 수수료를 챙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매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3억74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문 수사 인력이 다양한 수사 기법 등으로 상시 단속하고 있어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구속은 물론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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