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15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강선우 의원이 21대 의원 재임 기간 동안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보도가 제기됐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단체 대화방 배제, 동료와의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가구 견적 비교,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은 "사용자(고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로,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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