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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BS 압수수색…직원이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대 이익

  • 등록: 2025.07.15 오후 18:26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 수사를 위해 SBS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오늘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SBS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를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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