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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때 '남편 코로나株' 직무연관성 심사 청구 안 해

  • 등록: 2025.07.15 오후 21:37

  • 수정: 2025.07.15 오후 22:21

[앵커]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가 논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질병관리청장일 때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손 소독제 원료를 공급해 당시 코로나 수혜주로 꼽혔던 만큼 코로나 방역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 이었는지, 이해충돌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던 2021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남편 A씨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인사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주식은 팔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A씨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한 2020년, 손소독제 원료 공급업체 B사 주식 1000주를 사들였고 연말엔 4868주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 주식을 심사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던 정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손소독제 사용을 권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은경 / 前 질병관리본부장 (2020년)
"오염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17년, B사 주식에 대해선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인사혁신처는 "감염병 대응이란 직무가 2017년과 2021년 동일해,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엔 B사가 술 원료인 식용 에탄올 생산업체였고, 2021년엔 코로나 유행으로 손소독제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의 사령탑이었던 만큼,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를 보다 엄격히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헌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해당 업체 주식은 코로나가 유행하며 '테마주'로 불리며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수혜를 본 해당 주식은 왜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서 빠뜨렸는지..."

정 후보자 측은 "오는 18일 청문회 때 관련 논란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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