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음악 서비스까지 제공받으면서 비싼 요금을 내야 했죠. 이제는 유튜브 영상만 볼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상품이 따로 나왔습니다. 앞서 공정위의 지적에 구글이 자진해서 시정 조치를 한 겁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료 상품인데, 음원 서비스까지 함께 묶여 월 구독료가 1만4900원에 달합니다.
김세희 / 직장인
"유튜브 프리미엄 자체를 오래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불편하다고…"
이런 '끼워팔기' 전략으로 유튜브 뮤직은 3년 만에 멜론과 지니뮤직 등을 제치고 국내 음원시장 점유율 1위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구글은 자진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음원 서비스를 빼고 광고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라이트 상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가격도 85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출시 후 최소 1년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나중에라도 주요국보다 더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식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현재 유튜브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라이트 상품은 다른 앱이 실행될때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이 제공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 착수 이후 결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린 데다, 별도의 과징금도 없어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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