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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정점' '공범' 李처럼 내 재판도 멈춰야"…법원 "재판 계속"

  • 등록: 2025.07.16 오전 08:05

  • 수정: 2025.07.16 오전 08:16

[앵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범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본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보석 조건을 어긴 정 전 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진상 전 실장이 두 달여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정진상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첫 재판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헌법84조를 이유로 중단된 뒤 정 전 실장을 분리해 열린 첫 재판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재판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재판이 중단돼도 재판 받는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일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지난달 두 차례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데 대해 "12일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30일자 위반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생계 등을 위해 사람을 만나다보니 조금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며 "부과됐으면 준수하는 게 기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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