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제국의 위안부' 가처분 10년 지나…"삭제 결정 취소"

  • 등록: 2025.07.16 오전 10: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국의 위안부'에서 내용 34곳을 삭제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15년 2월 17일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내렸던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박 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5개월 만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책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제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했다.

박 교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상으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일부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가처분 재판부는 책 내용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앞선 형사 판결 취지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관해선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