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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G발 주가 조작' 라덕연 보석 석방
등록: 2025.07.16 오전 10:44
수정: 2025.07.16 오전 10:49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라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라씨는 2019년 5월~2023년 4월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기고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944억여 원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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