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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혐의 부인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남녀 불문 마사지, 추행 고의 없어"
등록: 2025.07.16 오전 11:19
수정: 2025.07.17 오전 09:48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 4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시구에 빗댄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부는 행위 자체가 있었지만 평상시 남녀를 불문하고 직원들을 마시지 해줬다.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사는 참고인과 목격자 등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 씨의 범행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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