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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베트남 혼혈 2세 비자 특례 검토" 지시…'中 무비자 입국'에 '대응조치' 언급도

  • 등록: 2025.07.16 오전 11:34

  • 수정: 2025.07.16 오후 13:01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혼혈 2세들에 대한 비자 특례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김석우 차관에게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했다가 혼혈아들을 많이 낳아서 미국으로 입양하기도 했는데, 베트남에도 우리 혼혈 2세들이 많다”며 “그 자녀들에 대한 비자 특례 같은 걸 검토해 봤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베트남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반론이 있었던 것이 ‘가정 파탄이 난다’ 그래서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법무부는 영유아기 때부터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선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최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체류를 허용하는 '불법체류 아동·청소년 체류자격 부여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중국인 단체 여행객 무비자 제도도 거론했다.

중국이 작년부터 한국과 일본 여행객에게 전면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우리도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 교포들의 불법 취업 문제 때문에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비자 없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중국의 일부 대형 도시에서 오는 경우에는 여행 상품과 관계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불법 체류자가 생기면 해당 여행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한 관광객 활성화와 중국 정부가 작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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