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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