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前 시장 등이 배상해야"
등록: 2025.07.16 오후 12:33
수정: 2025.07.16 오후 13:11
만성 적자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을 잘못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 안 모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 기각했다.
1심과 2심 법원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
지자체의 민자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판결을 통해 주민소송 청구가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수요예측 용역계약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행보조자였다”며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회상규상 위법한 행위였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 중이던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 측과의 소송전 끝에 배상금과 이자등 8500억 여 원 및 운영비와 인건비를 물어줬다.
이후 2013년 용인경전철이 개통됐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에 훨씬 못 미치는 이용객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였다.
운영 첫 해인 2013년 실제 이용 수요는 1일 평균 약 9000명에 불과했고 2017년에도 2만 7000명에 불과했다.
안 씨 등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4월 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