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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구속 위법·부당"

  • 등록: 2025.07.16 오후 13:29

  • 수정: 2025.07.16 오후 13:32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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