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개시…"사법부 최악 역사"
등록: 2025.07.16 오후 13:39
수정: 2025.07.16 오후 13:43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5일 오후로 지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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