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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특검, '여권 무효화' 착수

  • 등록: 2025.07.16 오후 20:51

  • 수정: 2025.07.16 오후 20:5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 모 씨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김건희 의혹 특검이 청구한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작업에 착수한다.

김 씨는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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