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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자 폭탄' 용인경전철, 前 시장이 배상"…지자체 혈세낭비에 '경종'

  • 등록: 2025.07.17 오전 08:10

  • 수정: 2025.07.17 오전 08:17

[앵커]
적자를 이어오며 세금 낭비 논란을 빚어왔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 대법원이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을 잘못한 연구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데, 향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경전철 사업으로도 주민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민자사업으로 개통한 용인경전철입니다.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지만 한산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13만 명 넘게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개통 첫 해인 2013년 이용객은 하루 8700명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3만 6000명에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가 1조원대 혈세를 낭비했다"며 2013년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민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안홍택 / 용인 경전철 시민 공동대표
“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고맙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르게 뻥튀기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의 민자 사업에서 공무원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례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의정부 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인천 월미바다열차 등도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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