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7인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 선고로 손 검사장은 소추 19개월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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