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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래퍼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확정

  • 등록: 2025.07.18 오전 10:37

  • 수정: 2025.07.18 오전 10:38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래퍼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처음 검찰은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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