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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확정

  • 등록: 2025.07.18 오전 10:46

  • 수정: 2025.07.18 오전 10:50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총괄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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