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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계엄 전후 재구성

  • 등록: 2025.07.18 오후 15:04

  • 수정: 2025.07.18 오후 15: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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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 모 씨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 씨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의 동선 및 계엄과 관련한 세부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이 불출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화폰은 양 씨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비화폰 관리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외부로 나간 비화폰은 이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양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며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누구와 연락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씨는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면직된 김 전 장관으로부터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와 관련해 범인도주나 은닉,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등의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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