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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훈기 "방송 3법, 다듬어야 할 부분 많아…개정 통해 보완할 것"

  • 등록: 2025.07.18 오후 17:40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출처: 연합뉴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위원장 최민희)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이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안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훈기(과방위·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18일 보도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방송 3법은 오랜 방송계의 숙원이자 방송 개혁의 핵심 과제였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는데, 무난히 통과될 거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방송법도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미흡한 부분은 이후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KBS와 서울 MBC 등에만 적용된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지상파 방송과 종편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영 방송이나 지역 지상파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제가 (방송 3법) 상임위 통과 다음 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영 방송과 지역 MBC에도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EBS 사장 임명 권한을 기존대로 방통위원장에게 부여한 이유'에 대해선 "제가 발의한 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이었지만, 다른 의원들은 기존대로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한꺼번에 바꾸면 개정이 늦어지므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정됐다"며 "이 부분도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핵심"이라며 "(비대칭) 규제를 풀어서 방송이 건강한 생태계를 갖추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공공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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