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시절 부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2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저녁 7시 3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부대에서 길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저녁 10시 58분쯤에는 길고양이에게 다시 다가가 갈퀴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는데 학대를 이기지 못한 고양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해 고양이는 A 씨의 학대 끝에 신체가 크게 훼손된 채 죽음에 이르렀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