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이틀 뒤 폐지됩니다. 앞으로 휴대폰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없는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단통법이 폐지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자율화'입니다. 휴대폰 사실 때 할인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실텐데요, 이 할인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기기값을 깎아주거나, 매달 내야하는 통신요금을 최대 25% 할인해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기기값을 깎아주는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선이 있었고, '선택약정'이라 부르는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판매점에서 마음대로 주던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고,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휴대전화를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고가 115만 5000원 짜리 신형 스마트폰을 산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 7만 5000원까지 최대 57만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8만원 정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죠. 만약 그 이상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건 유통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임의로 제공한 불법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기자]
지원금이 늘어나는 대신 소비자들이 약관을 더욱 꼼꼼이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지원 혜택을 막 받다보면 나중에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건데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사전판매 때 제휴카드 할인이나 쿠폰, 포인트 같은 걸 부가서비스와 함께 혜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혜택들이 편법 내지는 불법이어서 공식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고액 요금제를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6개월 이내에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혜택이라고 받았던 카드할인이나 부가서비스를 위약금으로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원금 내역과 위약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앵커]
11년 전에 단통법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싸게 파는 이른바 '성지'에 대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구매 값이 천차만별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런 폐단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휴대폰 판매 성지'가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성지'는 물론이고 일반 판매점에서도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 질 겁니다. 지원금 정보를 각 이통통신사와 판매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어디가 더 싸다'는 식으로 돌게 될 정보가 지역간, 세대간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미정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매주 이통3사와 TF를 구성해서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과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앵커]
논란 끝에 결정된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됐으면 좋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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