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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해야…세수 부족 안 돼"
등록: 2025.07.21 오전 10:08
수정: 2025.07.21 오전 10:10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무분별한 감세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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