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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개선…공정위, 첫 온라인몰 동의의결 확정

  • 등록: 2025.07.21 오후 14:56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확정으로 전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를 상품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점 등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카카오는 지난해 자진시정방안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5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납품업자는 향후 무료배송 외에도 유료배송 등 다양한 배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분리해 설정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총액은 유지되므로 추가 부담은 없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지원을 위해 92억 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및 마케팅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수수료 동결, 할인금액 보전, 맞춤형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쇼핑몰에 처음 적용된 사례로, 공정위는 향후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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