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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탄핵심판 국회 측 "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 등록: 2025.07.22 오후 16:48

  • 수정: 2025.07.22 오후 16:5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피청구인인 조 청장측은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한택근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한창·정정미 재판관의 주도로 쟁점과 증거 정리가 이뤄졌다.

지난 18일 국회측은 준비 서면을 통해 "(기존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했던)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부가 다시 한번 제외 의사가 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됐던 '내란' 혐의 등 형사법 위반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와 마찬가지로 입증이 어려운 '법률 위반'은 따지지 않고 '헌법상 의무 위반'만 따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최종 철회 여부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 정리를 마친뒤 3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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