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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들고 국회 들어가려던 80대 남성 검거…"정신질환으로 병원 이송"

  • 등록: 2025.07.23 오전 10:53

건설현장에서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타정총 공포탄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타정총에 쓰이는 공포탄 300~400 발을 들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오전 7시 40분쯤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타정총 공포탄은 화약이 채워져 있어 위험물로 분류된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에 못을 박는 용도로 사용된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멈춰 세운 경찰에게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수색하던 중 그가 타고 온 오토바이 트렁크에서 공포탄 여러 발과 5만원권으로 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 했다. 그가 갖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 300∼400개의 공포탄이 들어 있었다. 5만 원짜리 현금 수 백장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 조처했다”며 “A씨가 가져온 공포탄이 절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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