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 규명 대상에 '국가권력 자행' 성폭력 포함"…'과거사 정리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07.23 오후 12:35
수정: 2025.07.23 오후 12:38
성폭력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 정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방위·인천 남동구을)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에는 ▲조사 기간을 ‘3+1 년 ’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결격사유 확대 ▲위원회 파견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 시 교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의문사 사건,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한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켰다 .
이훈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약 2000여 건의 미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그 존재조차 의심받고, 오랫동안 기록에서 배제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청구권 보장 ▲법적 안정성 확보 ▲국가적 책임 인정과 향후 시효 연장 논리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기 위원회 일부 구성원들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며 "위원회의 자격요건 강화 및 결격사유 명문화 조항도 함께 담았다"고 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란 것이다.
아울러 "제2기 위원회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문사·집단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등 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사안이 많았고 위원회의 역사관 편향 논란도 반복됐다"며 "제3기 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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