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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에게 '고금리 대출'…불법 대부업 일당 '징역형' 선고

  • 등록: 2025.07.23 오후 16:04

  • 수정: 2025.07.23 오후 16:0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700회에 걸쳐 6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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