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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장서 끼임 사고 발생해 노동자 1명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등록: 2025.07.24 오전 09:26
수정: 2025.07.24 오전 10:16
경기 안성시의 한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24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쯤 미양면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제품 이송 설비에 끼임 사고가 발생해 30대 근로자 A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허리와 상반신이 끼인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품 이송 설비의 작동에 이상이 감지되자 이를 살펴보러 갔다가 해당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해당 작업장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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