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기초의원직을 잃은 유진우(58)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상고했다.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모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유 전 의원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옛 연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으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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